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기업회생절차 밟으며 경영권 법정 다툼
임시주주총회 미정…회생계획인가 이후 50일 이내 주주총회 표 대결 전망
'정로환'으로 유명한 동성제약이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유는 공시불이행으로 공시위반 제재금과 벌점을 부과받았다. 68년 역사의 동성제약이 지난 5월 이후 총 13번의 부도를 맞으면서 그 요인으로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대두되고 상장폐지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이 지난 10일, 17일에 걸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발행한 5억원과 1억원의 어음의 결제를 이행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부도 처리 이유로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연장 및 변제를 이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성제약은 다음날부터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달 23일 한 매체에서 보도한 ['68년 역사' 동성제약, 결국 회생 개시 결정…소송전도 '격화']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당사는 해당 기사 내용에서 동성제약 경영진이 177억원을 횡령 혹은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전달 받았다.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당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 내용이 '거짓 또는 잘못 공시'라고 제재했다는 것이다.
동성제약은 그러면서 공시위반제재금 8500만원과 벌점 8.5점을 부과받고,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동성제약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결정되고, 6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현 대표이사 나원균(39) 대표와 회생 전문가 김인수 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지정했다. 임기는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다.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4월 최대주주인 오너 2세 이양구(63) 전 대표가 보유 지분 약 14.12% 중 10.80%를 외부 투자사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비롯됐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10월 나 대표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기며 ‘3세 경영’을 선언했으나, 약속한 자금조달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경영권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나 대표는 이양구 전 대표 누나인 이경희 오마샤리프화장품 대표 아들이다. 동성제약 창업주 고(故) 이선규 회장 외손자로 오너 3세로 지분율 4.09%를 보유 중이다.
이 전 대표는 “현 경영진이 불리한 조건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경영을 어렵게 했다”며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나 대표는 “전 경영진의 무리한 자금 계약이 경영 악화의 원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 방어에 나섰고, 이 전 대표 측은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사건번호:2025카합20156)을 제기했다.
이렇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은 본격화됐다.
최근에는 이 전 대표 측근인 고찬태 상근 감사가 나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고소인은 회사 자금 총 177억원이 선급금·대여금 형식으로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나 대표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며, 회계자료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재임시 임명된 고소인이 상근 감사이면서도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오는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나 대표 해임 안건과 이사 교체, 정관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브랜드리팩터링 보유 지분 일부가 반대매매로 강제 처분된 것으로 최근에 알려지면서 우호지분 확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소액주주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 측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공동관리인이 선임됨에 따라 회생법원에 대한 보고를 거쳐 추후 회생계획인가 이후 50일 이내의 날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지난 10일 이사회가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향후 변경 일정이 확정될 경우 주주총회 일정에 관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