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전략산업 직접보조금 지급제’ 도입 건의

‘일률적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일몰예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필요

‘전략산업 직접 보조금’ 전향적 검토 필요…임투세액공제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은 20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AI 같은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같은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을 밝힌 바, 세제를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런 국정과제들이 조속히 실현되어 우리 경제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의 건의서는 첨단・유망분야 등 산업 전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부분이 눈에 띈다.

글로벌 경쟁과 중국의 추격, 통상환경 변화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는 올해 0%대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반도체, AI, 미래차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첨단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법개정 건의사항으로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며, 현재도 대기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경총에 따르면 `13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이 점차 축소되면서 투자 유인도 더욱 줄어든 상태다. 문화·콘텐츠산업 역시 제조업이나 관광·여행업 같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지만 세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경총은 올해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공제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업 규모별 5~15%)도 연장・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최저한세율 상단(17%)을 글로벌 수준(15%)으로 인하해야 하다는 방안도 건의했다.

경총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고 높은 상속·증여세제,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세 부담 같은 요인들이 기업 영속성과 자본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사회 환경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 상속세제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는 크게 상승했지만,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각종 상속공제 금액이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많은 국민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도 납세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총은 우리 상속세제가 그간의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現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각종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現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의 시그널을 국민과 자본시장에 제시하여 주식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예정대로 올해 종료해 기업 배당 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 같은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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