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의원이 고배당성향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배당성향 30% 이상,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 1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는 구조로 자본시장의 장기투자 및 가치투자를 유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강명구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선교 ▲김은혜 ▲장동혁 ▲조배숙▲추경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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