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반복 및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을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납세자보호관) 1명을 포함해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 부서장과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위원회는 국세청 관련 민원 중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및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 심의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한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은 내달 10일까지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기할수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