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국선대리인 선임 78건, 전년동기 대비 36건 증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에 따른 권익구제 확대 등 `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일반사건 인용률은 27.4%를 나타냈다.
23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5년 상반기(1월~6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해 905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본안사건’은 심판 청구를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을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사건이며, ‘집행정지’ 본안 사건 진행 중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처분의 효력·절차를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25년 상반기 일반 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p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심위가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및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다수 규명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다.
`25년 상반기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또한 구술심리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해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사건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5년 상반기는 14.8%로 전년 동기의 12.9%보다 1.9%p 상승하는 등 사건 처리가 소폭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중앙행심위의 상반기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진한 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행정심판 40년사’ 책자를 발간하고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행정심판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25년 상반기에 높은 인용률을 달성하게 된 것은 국민 권익침해를 구제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심판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