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8개 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청 산하 동대문, 마포, 반포, 삼성, 서대문, 성동, 역삼, 용산세무서는 10월 1일부터 ′27년 9월 30일까지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할 민간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하는 사람이면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