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 규정 위반·선거 공정성 훼손 행위’ 특별조사단 구성…‘엄정한 조사·처벌’ 방침
세무사회가 지난 선거기간 논란이 됐던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감리규정을 전격 개정했다.
24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2일 제34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세무사회 임원선거 기간 상대후보 측의 홍보물과 유인물 등을 통해 주장한 내용의 근거가 된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감리 관련 2개 규정을 전격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감리규정’ 개정안과 기업진단에 관한 임의적 사후감리를 회장이 판단하도록 한 것을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사후감리를 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기업진단 감리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전격적으로 개정된 ‘기업진단감리규정’과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감리규정’을 개정한 것은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측이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보낸 유인물과 홍보물을 통해 ‘세무사회가 회원이 작성한 모든 서류를 강제적으로 감리해 직무정지 등으로 기재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회장에게 밉게 보이면 회원이 작성한 모든 서류를 강제적으로 감리해 징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선거국면에서 회원들의 표심을 크게 흔든바 있어 회원들의 걱정과 불안을 우선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무사회 회칙에 회장이 요청한 경우 마음대로 특별감리를 할 수 있고 회장이 감리 결정권을 갖도록 규정한 것은 놀랍게도 세무사회가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고 한다고 겁박한 정구정 전 회장이 `12년에 만든 규정들”이라면서 “그럼에도 회원들에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선거에 악용할 목적으로 오히려 현 집행부가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고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 현 집행부에 뒤집어씌운 것으로 제34대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회원들의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즉각 해당규정을 삭제시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사회 보고를 통해 회원단체 등의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 요구 등에 따라 이번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 유인물, 팩스 및 SNS 문자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방 비방이 난무한 불법 선거 농단과 사유화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회원 개인정보 편취 등 운영실태 및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