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은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와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해 물류창고 첨단화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비용과 시간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해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박용갑 ▲박정현 ▲박희승 ▲서영교 ▲이건태 ▲이춘석 ▲전재수 ▲조인철▲한민수 ▲한병도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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