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해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비에 대해 대기업 7%,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의 추론과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포함) 및 운영을 위해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위한 세액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고동진 ▲김석기 ▲김성원 ▲박충권 ▲배준영 ▲서지영 ▲이달희 ▲조지연▲최은석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