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방망이는 “도깨비가 가지고 다닌다는 방망이로 휘두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라는 뜻이지만, 참으로 황당한 꿈일 뿐이다.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이라는 도깨비방망이로 부과 당하는 납세자는 황당한 기분일 것이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증여세에서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한다.
‘매매 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 공평뿐 아니라 시가주의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25년 6월 11일부터 감정평가 사업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1항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정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 등으로 개정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사실상 모든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국세청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사무처리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사들의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대상 확대는 조세법률주의 위배 소지, 불명확한 부칙으로 소급 적용 가능성, 납세자 신뢰 보호·예측 가능성 훼손, 납세자의 세 부담 증가와 세무 조력 비용 등 납세자 부담 가중 우려가 있어 성실 납세하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상속증여세법 개정 등 입법과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조세부담 공평을 위한 시가주의 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고 납세자와 한국세무사회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부담 예측 가능성을 위배하여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20년 7월 20일 최초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68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나대지만 시행하고 기준은 대외비로 한다고 하고, 슬그머니 주택은 물론 기준도 없이 모든 상속·증여 과세 대상으로 확대하여 감정평가하고, 대상과 규정이 상위 법령에 없이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가주의 원칙에 따랐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스스로 형해화하여 납세자 신뢰를 잃었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상속받아 절차에 따라 감정 평가하여 상속세를 성실 신고하였음에도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시가와 차이 난다고 다시 감정 평가하여 평균 가격을 시가로 과세하겠다고 하여 납세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세청은 영문명으로 National Tax Service로 국민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국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조세 정의, 조세법률주의, 과세 공평, 국세청 세무조사 고유 권한, 시가 과세, 납세자 권익 등 거창한 개념 다툼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이고 의무이다.
현재 여러 세법 규정상 납세자의 권리인 조세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가장 크게 위배하는 것이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인 것이다.
감정평가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조사대상자 제외 기준을 훈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제외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에 따라 계산한 건물의 평가도 제외해야 한다. 또 토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0%~70%이므로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 차이 비율이 20% 이내는 제외하고, 10억 원 이하 재산은 제외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최소화하여 국세청의 가장 큰 의무이자 납세 서비스인 조세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