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나섰다.
24일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허용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허용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부산국세청은 7월 2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에 신속히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 창구를 운영중이다.
아울러 진주, 마산, 거창 등 집중 피해 지역의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