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이상 보유할 것

(20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③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12억 초과)이 아닐 것

④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지지역 내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수도권내

토지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

2017.8.3.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주세요.

① 2017.8.2. 이전 취득한 경우

②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③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가 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④ 2021.12.20.~2026.12.31.까지 상생임대인이 되는 경우

⑤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일부가 미거주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이나 부부간 가정 불화로 거주요건 미충족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법령해석재산-1596, 2016.4.11.).

비과세요건으로 2년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최고 30%(보유기간별 연 2%) 아닌 최고 80%(보유기간별 연 4%, 거주기간별 연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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