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원회는 이달 18일 제15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 1명과 회계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세무사 조 모씨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5개월을, 회계사 송 모씨는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7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음은 25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공고한 의결내용이다.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