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안을 ′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된다.

김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위상 ▲박형수 ▲안철수 ▲우재준 ▲이인선▲조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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