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납세자 민원사항 신속히 처리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 당부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일대를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일대를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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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사진: 국세청]
임 청장은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사진: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에는 최근 극한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24일에는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청취했다.

이에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 지역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려 7월 24일 기준 14명의 인명피해와 농작물, 원예시설 등 총 1533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임 청장은 산청군 신안면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위치한 식품 제조업체를 각각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의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으므로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임 청장은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없었으나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진 기업으로서 도로 유실과 침수로 인한 납품 지연, 제조식품의 보관 애로 등 간접적인 피해가 헤아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임 청장은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6개 지역과 동일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피해 현장 방문에 앞서 진주세무서에 설치된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방문하여 폭우 피해 납세자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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