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포천지역(내촌면・소흘읍 소재)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 및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국세청은 포천시로부터 포천지역의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하여 이같은 세정지원 내용을 피해 낪헤자들에게 발 빠르게 모바일로 개별 안내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성금 5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을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인천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