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세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25일 인천지방국세청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될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기한은 내달 8일까지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다.

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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