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03억원 기타소득 과세 근거 없다며 ‘징수처분 취소’ 이끌어내
가상자산 이벤트 참여 고객 400억원 과세…종소세 70% 감면 나머지 소송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지난 2022년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이듬해 빗썸 고객들에 4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빗썸이 고객들을 대신해 원천징수세액 202억원은 빗썸 측이 전액 납부하고, 불복 소송 진행 중인 조세심판 절차에서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의 약 70%를 감면받았다. 과세 당국과의 세금 다툼에서 한차례 803억원의 '과세 취소'를 받아냈던 빗썸 측이 또다시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여진다.
빗썸은 지난 25일 국세청이 회원들에게 과세통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뿐만 아니라 추가로 고지되는 세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일부 회원이 조세심판원을 통해 과세소득 약 70%를 경감받았다고 공지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8년에 이어 2022년 빗썸과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빗썸이 실시한 2018~2021년 빗썸의 가상자산 보상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83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에 대해 지난해 5월 세금을 부과했다. 빗썸이 진행한 150여 건의 이밴트에 참여한 1만700명에게 총 4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소득세법상 당시 에어드롭(이벤트로 신규 가상자산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 혜택을 기타소득에 해당한 것으로 본 것이다.
국세청은 빗썸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 등 세율 22%로 총 202억원을 과세하고, 개별 종합소득세 총 190억원 규모를 고지했다.
당시 빗썸 관계자는 "이벤트 참여자의 과세금액 전체를 회사 측이 부담하겠다”며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과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 당시 과세당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빗썸은 고객 1만700여명에게 부과된 원천징수세액 202억원을 빗썸 측이 전액 납부하기로 하고, 지난 2023년 하반기에 고지된 원천징수액을 납부했다. 세무당국의 과세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빗썸은 무상으로 지급된 코인은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일종의 사은품(매출에누리)일 뿐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화점에서 일정 소비액을 채우고 받는 상품권이 과세 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맥락이다.
빗썸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복 소송을 진행한 조세심판 절차에서 약 70%의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은 빗썸은 남은 30% 과세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통한 통한 권리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세무지원 서비스를 접수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과세통지를 받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세무지원 서비스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서울청 조사4국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9년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빗썸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과세당국의 과세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2015년~2017년 동안 빗썸 특정 이용자들의 양도차익 3325억원을 소득으로 보고 803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했으나, 지난해 2월 법원은 기타소득으로 볼 과세 근거가 없다며 징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세청을 상대로 7년째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빗썸이 지난 2월 법원의 승소 판결에 이어 400억원에 달하는 고객들의 세금 불복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