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출연재산을 3년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사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둘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것

셋째,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인건비(8천만원 초과분)

둘째,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3년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첫째,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둘째, 3년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미사용 또는 미달사용한 경우에는 출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셋째, 3년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증여세가 과세될 때에는 별도의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재산-186, 2011.04.12., 법규과-591, 2009.05.22.).

3년내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무부장관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입니다(서면-2025-법인-2462, 2025.07.24.).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2020-법인-5407, 2020.11.30.).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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