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을 위해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종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자 혜택이란 12억 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입니다.

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에는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보는 기산일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8209, 2024.11.14.).

다주택자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동거봉양합가 규정은 별도세대 간주특례규정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더라도 10년간은 1세대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1조의 [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그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양도세는 어떤가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019.2.12. 이후 양도분부터는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시에도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동거봉양 합가시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중증질환자와 동일합니다.

직계존속의 연령 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재산-291, 2009.9.23.), 6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합가한 경우에는 10년의 기산점을 당초 합가일로 따질까요? 재합가일로 따질까요?

재합가일로 따집니다. 동일세대였던 직계존속과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것이

일시퇴거하였다가 재합가한 것이 아니라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것이라면 다시 세대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국심2003중568, 2008.5.7.).

다만, 최초 합가 이후 분가한 것이 세대분리가 아닌 일시퇴거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세대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조심2018서1775, 2018.7.30.).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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