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거주주택(2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를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공실이 발생하는데요. 공실은 얼마까지 허용될까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2021.03.15.).
또한 의무임대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임대기간이 중간에 중단되어도 무관합니다.
또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장기임대주택에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이 발생한 상황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의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5609, 2022.04.14.).
반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감면의 공실기간 허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공실기간이 여러 번 존재하는 경우에도 각 개별 공실기간이 6개월이내면 됩니다 (서면법규재산2020-4965, 2022.5.31.).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