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신속한 복구 기원, 직원들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 800만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29일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부국세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제공하는 한편, 남양주세무서 징세과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 중이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9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성금 8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이 클텐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