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새로운 과세제도 마련 지적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증가세로 인해 자동차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부담금 성격의 새로운 과세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나보포커스 119호에서 신미정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분석관은 ‘자동차세 과세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는 `19년 60만대(전체 승용자동차의 3.4%)에서 지난해 275만대(10.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 시 소비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분된다.
신 분석관은 “최근 자동차세수는 `21년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 자동차 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로 인해 자동차세 부과방식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소유분 자동차세 정액 10만원 과세 및 주행분 자동차세도 부담이 없어 내연차에 비해 세부담이 낮다.
자동차 기술 향상 및 전기차 수요 증가 등 자동차 시장 환경변화를 현재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인 배기량이 재산과세적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부담의 역진성 발생하고 있고, 친환경 기술 보급 확대로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사용 및 교통혼잡유발 등 비용부담에 대한 부담금으로서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난해 7조5000억원이 수납돼 전년 대비 2000억원이 증가했지만, `21년 8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원 가량 감소했다.
신 분석관은 소유분 자동차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자동차(소유분 세액의 약 96%)의 과세기준인 배기량이 재산과세로서의 적절한가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내연차의 배기량은 기술개발로 다운사이징되는 추세로 현재 배기량 기준은 기술적·환경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가 지니고 있는 재산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고가의 외산차가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낮은 경우 일반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전기차는 내연차와 같은 배기량 기준 과세가 불가능하고 친환경자동차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소유분 자동차세 정액 10만원 부담하고 있어 내연차와 비교하여 낮은 세부담으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추가등록비와 주행거래세 부과로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낮은 세부담에 따른 비용부담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덴마크·독일·영국 등은 CO2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과세 중이다.
한편 신 분석관은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기준 개편을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