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자금 미상환 체납자 5만4241명…5년 전보다 50% 증가

청년층의 고용불안, 생활비 지출 상승 등 상환 여건이 악화하면서 학자금 의무상환대상자의 미상환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는 청년층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4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향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설계돼 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 관리와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대출자는 `24년 기준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752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상환대상자로 분류돼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5년(`20~`24년)간 금액 기준 미상환비율은 `20년 13.8%에서 `24년 17.3%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4년 기준으로 보면 상환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100명 중 16.5명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상환에 따른 체납인원 및 체납액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4년 기준 체납자는 총 5만4241명으로 `20년 3만6236명 대비 49.7% 증가했으며, 총 체납액은 740억3400만원으로 `20년 426억5100만 대비 73.6% 증가했다.

체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체납액의 누적은 청년 부채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체납자의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연체가산금 부담 등으로 인해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고, 상환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 부담으로 신용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의무상환대상자가 대학생이거나 실직·폐업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있는데, 상환유예 대상인원 및 금액도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유예자 중 대학생은 `24년 기준 2338명으로 `20년 1071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상환유예자는 `24년 기준 1만1753명으로 `20년 6731명 대비 74.6% 늘었다.

국세청은 의무상환액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의 소득발생 및 재산보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함으로써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예정처는 이와 별개로 청년층의 부채 문제가 장기화하지 않고 적절한 상환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의무상환대상자 중 체납자와 상환유예자가 모두 증가하는 것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상환기준소득 상향, 상환율 인하 등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4년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액 기준 월 223만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월 206만원보다 8% 이상 높은 수준이므로, 상환기준소득의 추가 상향 여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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