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의원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해 구입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이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보세판매장과는 달리 구입 횟수에 제한을 두어 연도별 6회까지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제한은 ′02년 개점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법 상 타 보세판매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며 “주변국인 중국의 하이난, 일본의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들은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해외여행 소비를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고, 내수 경기 진작과 침체된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에는 지정면세점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해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기표 ▲김태선 ▲박균택 ▲박상혁 ▲박해철 ▲송옥주 ▲이연희 ▲이정문▲이학영 ▲임오경 ▲조계원 ▲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