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 의원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생애 최초 취득하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23년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한 약 18만 5천명이 총 3,659억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해당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자산 형성이 미흡한 청년층·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육아 및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올해 말 종료되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30년 12월 31일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강득구 ▲문진석 ▲박균택 ▲신영대 ▲위성곤 ▲윤준병 ▲이재강 ▲이학영▲전용기 ▲조계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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