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 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강득구 ▲김태선 ▲박민규 ▲박정 ▲서영석 ▲양문석 ▲염태영 ▲이학영 ▲임호선 ▲장철민 ▲정진욱 ▲한정애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