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탈세사업 중단해야” 강조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에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한 가운데 국세청이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서 모두 40억 7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30일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443명을 점검했고, 이 중 1423명(약 99%)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연말정산 부당환급 신청자 1423명에게서 총 40억 7000만원을 추징했다는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286만원에 달하며 결과적으로 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부터 세무플랫폼의 인적공제 등 부당환급 사례를 지적하며 제기한 탈세 신고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부터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삼쩜삼TA의 허위 경비 계상 등을 통한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며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사회의 신고에 따라 일제 점검하고 대부분이 부당공제였음을 실제로 확인한 것은 성실하게 납세해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세무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전문가를 통한 정당한 신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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