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웹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8년 말까지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 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 등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5%다. 적용시점은 `26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비용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내 영상제작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해 `28년 말까지 적용한다.
또한, 양질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3% 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한은 `28년 말까지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