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구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 상향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한다.
이는 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비 부담 증가를 감안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자녀 1인의 경우 350만원, 자녀 2인 이상인 경우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75만원, 자녀 2인 이상인 경우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2명의 자녀를 둔 경우 상향된 한도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현행보다 15만원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1억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보다 12만원 더 세부담이 감소한다.
또한 정부는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