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이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를 세액공제 받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된다.

이는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자녀를 학원에 보냄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월 예체능 학원비가 30만원일 경우 공제한도인 300만원에 15% 세율을 곱한 연간 45만원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의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19만8000원이었다.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요건 폐지

또한 정부는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현재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부모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 교육비를 공제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용돈, 기숙사비를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 연 소득 720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 대학 등록금 600만원을 납부하면 현행법상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간 등록금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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