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본인 납입액 등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종신 수령하면 세율은 3%를 적용받으며, 퇴직소득을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20년 초과)할 경우 감면율을 50%로 현행보다 10%p 이상 확대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비과세종합저축상품에 가입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도 `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입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