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연 3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농어가부업소득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점진적으로 상향한 반면 임업 소득의 경우 `94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영농조합법인 농지 출자 시 세제지원방식 전환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지원방식을 세액감면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양도·용도 변경하는 대신 농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감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해 농지를 출자하는 농업인의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등에 대해 예탁금 등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소득 기준은 서민형 ISA 가입조건과 동일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이다.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26년 5%, `27년~ 9%)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기한을 `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기한도 `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