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분야 신설 맞춤형 지원 요건 도입…수출 바우처 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지원대상 추가
관세청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세정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통합돼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관세청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에 추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23년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및 이를 통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추가된다.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시 추징세액 관련 기준금액이 폐지돼,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했으나, `25년 하반기부터는 그 기준금액을 폐지해 중소기업 자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 관세청은 현재는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이 급히 필요한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기업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약 1천 300여개 기업에 8300억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성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