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를 2배 상향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경제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현행 10%에서 20%까지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적용 기한은 `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개정안은 20% 이상 감소로 요건을 완화해 세 부담을 줄인다.

영세 개인 납세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현행은 폐업하고 3년 이내 재기하는 영세 개인납세자의 5000만원 미만인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폐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액 요건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5000만원의 체납이 남았으나 무재산으로 국세 납부가 곤란한 영세 자영업자가 특수고용직으로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해 재기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해 공제 한도를 신설하고 2개 과세기간 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또,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도 연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