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보다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까지 적용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의 손금산입한도인 10%보다 더 높은 20%를 적용 중이나, 10%p 더 높은 30%까지 손금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비영리성 고려해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한 지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기준내용연수의 25%에서 50%까지 내용연수 단축을 허용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