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자가 당초 취득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해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있다. 단,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안은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정부는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를 운영 중이나, 양도 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사망과 마찬가지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계존비속은 증여공제규모가 5000만원으로 배우자 6억원에 비해 크지 않아 조세회피 가능성도 높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을 면제하는 토지분 종부세 추징 예외 사유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