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세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 대상을 중복조사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중복조사 금지 대상을 구체화한다.
현행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해 중복조사 금지 대상에는 조사받은 해당 사안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조사받은 관세조사의 조사통지에 포함된 조사대상(기간 및 범위)으로 규정한다.
또한,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현행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조정하고,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통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개시일에 조사 대상 및 조사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도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관세 가산세(신고불성실)를 면제한다.
적용 시기는 `26년 1월1일 이후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