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 등 ‘납세자 권익보장’ 추진
정부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을 월 단위(0.67%)로 개편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법을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현행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매 1일 경과 시마다 미납세액의 0.022%를 가산한다.
정부는 납세자가 직접 일 단위 계산과 납부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월 단위로 산정(0.67%)한다.
◆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제고 개정
이 외에도 정부는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세무서장이 사용 전 확인하는 제도인 주류용기 검정절차를 신고절차로 변경하고 제조면허 신청 시 별도의 주류용기 신고 생략 등으로 제도를 간소화한다.
또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심사·심판청구 등을 기한 내 제기하지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며, 일반우편으로 발송가능한 고지세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원천징수세 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을 허용한다.
아울러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27년)에 맞추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1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