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수술, 여드름 치료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종료한다.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반영해 한시적 운영해 오던 제도를 종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공제율 2%p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도 종료하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40%) 적용 기한도 종료한다.
정부는 일몰도래 72개 중 종료·축소 등으로 정비하는 실적은 16개(5년간 4조3000억원)로, 최근 5개년 평균 실적인 13개(5년간 5000억원) 대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과세·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및 농어민 지원, 투자 등 기업활동 지원 관련으로 제도 연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 계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비과세·감면은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