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율 과세된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를 도입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국추가세는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국내구성기업이 대상이 된다. 내국추가세액 계산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전체의 실효세율 계산 후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을 부과한다.
내국추가세(DMTT)란 저율과세 기업 소재지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율 미달세액을 과세하는 것으로,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시, 부족과세분을 우리나라에서 우선 과세한다.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정상가격이란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 제도는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세 신고 이후 정상가격 조정 필요성이 있으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국내에서 일방적인 과세소득 감산조정이 가능해 이중비과세 소득 발생 소지가 있다며,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시 이중과세 발생 입증 서류를 제출 서류에 추가키로 했다. 구체적인 자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후 상대국에서 수정신고하지 않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정부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가격정보 거짓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성립하게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리 받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구매대행업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싶지 않은 구매대행업자는 소비자가 직접 신고·납부토록 하는 방식으로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
아울러 정부는 덤핑물품을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의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철강재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컬러 도색만 한 후 수입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우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