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비용 없는 전자송달 신청 유도
정부가 납세자의 체납으로 인해 발송하는 독촉장 송달비용을 해당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송달비용은 당사자에게 부담시킨다.
현행은 체납으로 인해 발송하는 독촉장을 포함한 국세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비용은 모두 일반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납세자가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 송달비용을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시켜 송달비용이 없는 전자송달 신청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고액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강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해 유치장에 유치하는 ‘고액납세자 감치’ 신청 요건에 2년 내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감치 실익이 없거나 양도담보권자 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등은 감치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 업무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