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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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재난 지원금 등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 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제도인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RTI : Real Time Information)를 ‘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하여 ’24년에는 일용근로자 307만 명, 인적용역 사업자 407만 명, 인적용역 기타 소득자 49만 명, 용역 제공자 1만여 명 등 782만 명의 소득을 매월 파악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예정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소득자들의 소득도 모두 파악하면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국민 대부분의 소득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실시간 소득을 파악하는 대상자는 사업자가 고용 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가 가장 많다.

파악 대상 인원은 적지만 인적용역 사업자 중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캐디의 소득도 대부분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로 일용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받은 결과, 그동안 일용 근로자는 저소득자라는 통계와 인식을 깨고, 고소득자도 존재하고 상용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 금액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일용근로소득자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일용근로자가 취약 계층이라는 가정을 재검토하고, 노동시장 및 관련 제도와 소득파악 인프라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월 재정포럼에 현안 분석으로 김문정 연구위원의 글이 실렸다.

현재 일용근로자는 생계유지를 위한 취약 근로자(취약 대상 지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납세협력비용), 과세당국이 소득 파악 어려움(소득 파악 인프라) 측면에서 종합소득 대상 범주에서 제외하고 사업주가 소득세를 분리과세 원천 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하고 있다.

이에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부과 형평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서 영세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제도처럼 세금계산서의 수수 기피, 무자료 거래, 매출 누락 등 근거 과세를 훼손하고 부가가치율 적용으로 조세의 형평성 등 저해 함에도 기준 금액 범위를 상향하고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정부가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종합과세가 조세형평의 취지와 이론에 맞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상근 직장이 없으며,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일용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 지원으로 보아 전환은 어려운 것이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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