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의원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20%,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비 상승이나 사교육 돌봄 기능 보완과 같은 현실의 교육비 지급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20%,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영환 ▲김주영 ▲박정 ▲박홍배 ▲서미화 ▲안도걸 ▲안호영 ▲오세희 ▲이병진 ▲이용우 ▲이학영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