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의원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20%,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비 상승이나 사교육 돌봄 기능 보완과 같은 현실의 교육비 지급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20%,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영환 ▲김주영 ▲박정 ▲박홍배 ▲서미화 ▲안도걸 ▲안호영 ▲오세희 ▲이병진 ▲이용우 ▲이학영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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