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해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영세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공제율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고금리, 고환율 및 원재료 가격상승의 삼중고에 따른 생산비는 증가한 반면, 소비 악화로 인해 판로는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수 부진 속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해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식품제조업은 식재료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식점업과 동일한만큼 업종별 공제율 차등적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에는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해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강득구 ▲김문수 ▲김윤 ▲서왕진▲송재봉 ▲윤준병 ▲조계원 ▲한정애 ▲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