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이 이달 31일까지 오는 11월에 실시될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은 보통 희망하는 시기의 3개월전에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열릴 교실의 희망자를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월 5회로 1회당 최소 30명 이상이며, 세법교실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지자체, 공공기관, 직능단체 등으로 주민, 단체회원 등을 대표해 신청 가능하다.
강의는 무료이며, 강사료 및 교재 역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일체 부담한다.
납세자세법교실 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