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를 ′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20톤 미만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는 올해 말 종료된다.
배 의원은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특례와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귀어를 촉진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권영진 ▲김석기 ▲김승수 ▲김위상 ▲서명옥 ▲우재준 ▲이상휘 ▲이헌승▲최수진 ▲추경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