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안에 대해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및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들이 올해 말 종료된다.
추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결혼·노후 대비 등 생애주기별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8년 12월 31일로 3년 더 연장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위상 ▲김정재▲박대출 ▲박성민 ▲박수민 ▲배준영 ▲서지영 ▲윤영석 ▲이인선 ▲이헌승 ▲정점식 ▲최은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