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신뢰할 수 있는 부양정책 없인 코스피 5000달성 어려워

세수에 별반 도움 안되는 대주주 보유주식 50억 상향했다 ‘혼쭐’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은 외국 투자자들도 경고 수준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정책이 부조화의 극치다. 외국인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관투자자들 조차도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의 주식부양책은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주 증시의 ‘검은 금요일’은 부조화의 극치를 대변해 준다. 이날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이다. 그동안 순항하던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건 주식 양도 소득세 세제개편안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88%(126.03포인트)폭락 장세를 보였고 코스닥 역시 4.03%(772.79포인트)급락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 보유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해 양도세 세금을 내는 주주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15%에서 0.25%로 올렸다. 법인세 최고 세율도 현행 24%에서 25% 높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은 당초 논의 됐던 25%보다 10%p 높은 35%로 상향하는 것으로 담겨져 있다.

여기에다 투자자들은 최근 여당은 야당의 반대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2차 상법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들 세제개편안 중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고 불만스러운 세제는 ‘대주주 보유주식’ 양도세과세 강화다. 이 양도세 강화 세제개편안에 대해 왜 개미투자들의 불만이 높을까. 이는 단순히 주식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더 걷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주식시장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민청원은 4일 오후 2시기준으로 12만 4000명을 넘었다. 청원인들의 청원 내용은 “대주주들은 주식 보유 기준일을 연말로 잡아 양도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 전에 주식을 내다 팔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고 주식시장만 대폭락의 혼란이 초래되어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개인 투자자 단체)도 입장문을 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100조원을 보유해도 양도세가 ‘0원’이지만 내국인만 과세 대상이다. 민주당은 주식시장의 양두구육 행위를 멈추고 대주주 50억원 요건을 유지하라“며 ”정부 세제개펀안 대로라면 어느 누가 한국증시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에 투자해 거액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 투자 메리트는 주식시장 이다. 부동산에 쏠린 가계자금을 증시로 유턴 시킴으로써 기업은 투자 자금을 재활용 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는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경제 부흥은 심리와 자신감에서 진화한다는 말처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증시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코스피지수가 20% 넘게 뛰며 이 대통령 지지율 65%와 함께 동반 신기록을 세우며 코스피 지수 5000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 다지는 분위기 였다. 그러나 ‘증세’목적의 세제개편안이 나오자 폭락 장세로 돌변했다.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새 정부의 얄팍한 이중 잣대를 단박에 반박하며 맞섰다.

경제계를 비롯해 투자자들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노조 활동에 대한 자율규정이 광범위하며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함에 따라 건전한 기업경영에 해악을 끼치는 ‘해악법’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취임(2018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향해 ‘노란봉투법’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조선업의 경우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개정안에 대한 경계는 국내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에 이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두 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인 측면이 높다”고 경고 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인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한국기업은 사법리스크가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외국투자자들은 떠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검은 금요일‘에 놀란 여당 지도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검토할 뜻을 비췄다. 이참에 재계와 주한 외국상공인들이 크게 우려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목표가 이번에 나온 세제개편안에서 보듯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하지만 증시에 재 뿌리는 부조화 정책 법안이 불거져 나오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과 법안이 그러하듯 국민화합 차원에서 충분한 당정협의와 야당의 협치하에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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