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은 8% 세율을 200억원 초과 구간은 2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미국발 관세협상 기조와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자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노력을 경주하는 세계적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법인세율인 23.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 투자 의욕을 높이고 해외 자본 유출을 방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하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전히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이 유지되고, 경직된 자본시장 과세 체제가 운영되면서, 기업 투자 의욕이 낮아지고 해외 자본 유출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의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을 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구자근 ▲김기웅 ▲김상훈 ▲김선교 ▲김승수 ▲박수영 ▲안철수 ▲유상범▲이종배 ▲추경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